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내달 17일까지 조례 폐지안 관련 재의 요구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박주민, 강민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회부, 재적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제정 12년 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전국에서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같은 날 조 교육감은 폐지에 반발하며 72시간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조 교육감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주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하면서 교권 침해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들은 “교권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의 일부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질적 진단은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방 의회 구성 변화 등에 흔들릴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보다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서이초 사건 이후 선생님들의 높은 감수성과 우려 등을 충분히 담아내 이미 발의된 학생인권법을 보다 풍부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학생인권법으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권보호법과 교육부, 교육청의 교권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내달 17일까지 재의 요구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17일을 데드라인으로 해서 5월 중순까지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만일 재의결을 할 수 있게 되면 6월 임시회나 9월 정기회 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가능한 모든 행정적, 법적 통로를 활용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