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의무화, 인력배치 확대…'집 같은 요양시설' 만든다

입력 2024-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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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자인 노년층의 변화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0일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과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규모 인원(9인 이하)을 하나의 거주·돌봄 관리단위로 두고, 1인실 원칙화와 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인력 배치기준 강화 등을 통해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총 10개소(요양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8개소)다. 기관 1개소당 1개 유니트 참가가 원칙이다. 다만, 참가 신청은 요양시설 1개소당 5개 유니트, 공동생활가정 대표자 1명당 5개 유니트까지 가능하며 사정에 따라 복수 선정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3일부터 11일까지다. 참여기관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6월 25일 결정된다.

참여기관들은 유니트 내 침실 1인실 원칙화, 정원 1인당 최소 침실면적 10.65㎡ 이상,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이상, 옥외공간 15㎡ 이상, 유니트당 화장실‧욕실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또한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전원이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요양보호사 1인당 수급자 수(요양시설 2.3명, 공공생활가정 2.5명)을 충족해야 한다. 참여기관에는 시범사업 수가(관리·운영비 증가분)와 기관 인센티브, 프로그램 지원비 등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이 입소 후 오랜 기간을 보내시는 장소인 만큼,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시설을 집과 같이 느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 사업 참여를 통해 유니트케어가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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