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해 집중적인 건전성 지표 관리에 나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중심으로 연체율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앞서 당국은 지난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에 대해 내달 3일까지 부실채권 수시상각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보냈다. 신청 대상은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이다. 추정손실은 자산건전성 분류단계 중 하나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이 확정된 여신을 의미한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분기말·월말 건전성분류 결과뿐 아니라, 신청기한까지 추정손실 분류가 확실시되는 채권도 포함해 수시상각을 실시하도록 독려했다.
당국이 지난주 현장점검에 이어 부실채권 정리에 공을 들이는 것은 지난해 말 저축은행 연체율이 6.55%로 전년(3.41%) 대비 3.14%포인트(p) 까지 치솟은데 따른 것이다. 이는 12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으로 부동산PF를 중심으로 자산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1.38%p 오른 6.94%로, 전 업권 중 가장 상승 폭이 컸다. 특히 올해 1분기 말 연체율이 7∼8%로 상승했다고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일정 조건 충족 시 토지담보대출을 PF 대출 한도에 포함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경·공매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적정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로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