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된 법안이라고 밀어붙이기식 처리는 안돼"

입력 2024-04-19 13:51 수정 2024-04-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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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9일 "양곡관리법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라고 해서 꼭 밀어붙이기식으로 다시 통과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자주 사용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했던 모든 법안이 정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법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요소가 많은 법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며 "하지만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신중함을 갖고 21대 국회에서 너무 무리하게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 차기 전당대회에 관해 "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25%, 대학생과 언론인 평가단의 토론 평가 점수 25%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젊은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취지이고 새로운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방식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여론과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기획한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소통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로) 소통의 경로를 일정 부분 열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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