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지침'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시공평가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 배점을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으로 늘어난다.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 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사망자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는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 수로 변경한다.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비계, 동바리, 흙막이)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4점)도 신설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도 신설(0.5점)했다.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겨(감점 8점) 사고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현장에 민원이 발생(2건 이상)하고 있어 변별력이 없는 민원 발생 항목(2점)은 삭제했다. 대신 예정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 평가기준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공사기간을 단축했을 때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것이 적발될 경우, 전체 항목 최하등급을 부여토록 재평가 조항도 개정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꾸준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