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는 허상' 공사비 갈등에 불만 높아지는 건설·주택업계

입력 2024-02-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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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조감도.  (자료제공=GS건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조감도. (자료제공=GS건설)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건설·주택업계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원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갈등의 원인이자, 업계에 기형적인 구조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사비 갈등과 높은 분담금 문제, 아파트 공급 축소 등을 두고 분양가상한제 전면 폐지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공급절벽과 공사비 갈등 등 여러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분양가상한제는 1977년부터 설정과 폐지를 반복해오다가 현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에 적용되고 있다.

주택·건설업계의 불만이 분양가상한제로 향하고 있는 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다. 공사비와 분양가를 올려야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제동이 걸려 있는 것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건설공사비지수는 153.25로, 2020년 말(121.80)과 비교해 25.8%나 올랐다.

공사비 인상은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공사비를 기존 2조6363억 원에서 4조775억 원으로 올려줄 것을 조합에 요청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초구 '신반포22차' 공사비를 500만 원 선에서 1300만 원대로 올리자고 요구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역시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비를 기존 665만 원에서 823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 재건축 현장 곳곳에서는 '폭탄' 수준의 추가 분담금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8차'는 최대 12억 원가량의 분담금이 책정됐다. 서울 용산구 '산호아파트'는 4억8000만 원,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은 3억300만 원의 분담금이 설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건설사들의 주택사업 수주 의지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가 사상 최고 수준에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손실을 감내하고 주택사업에 뛰어들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이 단기간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앞으로도 연달아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는 최대한 주택사업 수주에 나서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몇몇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시공사 선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설명회 단계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션' 재건축 사업은 입찰에 나선 건설사가 없어 시공사 선정이 유찰됐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1구역'은 시공사 선정 1차 입찰은 참여 건설사가 없어 유찰됐고, 2차에는 포스코이앤씨만 단독입찰했다. 결국 재선정에 나서 건설사 6곳에 참여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 가구대로, 3만 가구 정도였던 평년 수준에 비하면 적은 편"이라며 "건설사들의 사업 수주가 줄어들고 있어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3년에서 5년 이후에도 공급이 많이 늘어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가격을 억제한 데 대한 혜택도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가상한제는 청약 당시 분양가격만 억제할 뿐 이후 거래에서는 작용하지 못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바로 보여주는 예시가 '로또 아파트'라 불리는 청약이다. 최근 진행된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 1순위 청약에는 5800명 이상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442.3대 1을 기록했는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이라 인근보다 저렴해 시세차익을 기대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를 사실상 인하하면 수분양자가 나중에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구조로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생겨고 있다"면서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시공사들이 난항을 겪는 대신 혜택은 실제 수요자가 아닌 투기 목적의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를 올릴 수도 없고 분양가도 한계가 있다 보니 시공사는 유료 옵션을 늘리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기본으로 제공했던 옵션도 점차 유료화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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