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입력 2024-02-26 14:48 수정 2024-02-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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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내 통과 전망 불투명…“추가 세제 혜택 검토 중”

민간 단기 등록임대제도가 6년 임대의무기간 조건으로 되살아날 전망이다.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장기 민간임대는 20년 임대 기간으로 설계돼 신규 도입된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은 등록임대주택사업이 약 4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모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해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실제 통과 시기는 총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임대사업자들은 부족한 과세 특례와 정책의 잦은 변경 등으로 신뢰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실제 효율성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6일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정부가 1·10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것의 후속 입법으로, 이날 의원 발의를 통해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

해당 발의안에 따르면 먼저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정의는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상은 비(非)아파트다. 앞서 1·10 대책에선 비아파트 활성화 등을 목표로 단기 등록임대제 부활을 언급했고, 6년 임대의무 기간을 예로 들었는데 이번에 법률로 구체화됐다.

아울러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도 신설됐다. 발의안에선 ‘부동산투자회사인 임대사업자가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명시했다. 기업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한 모델을 신설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는 운영 주체가 장기임대리츠로 한정되며 임대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와 세제 지원 등이 적용된다.

단기 등록임대제는 2020년 문재인 정부서 사실상 폐지됐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단기(4년) 전체와 장기(8년) 임대 일부분이 사라졌다. 해당 유형으로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즉시 자동 등록 말소하기로 해 임대사업자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민간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급감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8 민간 임대주택 공급량은 33만 가구 이상이었고, 폐지가 결정된 2020년에도 28만 가구 이상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0만 가구가량 줄어든 18만9151가구로 조사됐다. 2022년에는 약 5만 가구 줄어든 13만1660가구로 쪼그라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민간 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제도의 틀이 마련되면, 비아파트 중심의 민간 임대 물량 확대가 기대된다. 다만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달 29일 본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회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실제 법안 논의는 새 국회 구성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상황이나 통과 전망을 예단하긴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최대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관련 세제 확대 등은 세제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대인들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신설과 폐지를 거듭한 만큼 정책 신뢰도 회복을 주문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 주택임대사업 제도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무너져 임대인들의 호응을 얼마나 얻어낼지 미지수”라며 “단기 임대제도 신설과 과세 특례 적용을 약속해도, 또 예전처럼 없던 얘기가 되거나 소급 적용받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정부의 확실한 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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