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먹구름…올해 규제 허들 넘고 숨통 트일까[온투법 시행 4년]

입력 2024-02-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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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02-14 18:27)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제도권 진입 4년 현주소
전체 대출 70%가 부동산 관련
평균 연체율 1년새 1.6배 증가
신규등록 업체 급감ㆍ폐업 속출
금융당국 규제 완화 효과 미지수

지난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ㆍP2P금융)에 신규 등록한 업체가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의 18분의1수준이다. 반면, 문을 닫거나 개점휴업에 들어간 곳은 부지기수다. 2019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제정, 시행 이후 제도권에 들어온 지 4년이 됐지만 '중ㆍ저신용자 대상 금융업'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온투업체 대출의 절반이 부동산 대출인 관계로 경기 악화에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높은 규제 허들로 꼽힌다.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하자 금융당국이 올해 과감하게 온투업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지만 업황 개선이 이뤄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14일 금융당국 및 온투업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투업체 51곳 중 6곳이 ‘영업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해에는 브릭베이스, 슈가펀딩 등 두 곳이 신규 등록했지만 슈가펀딩이 7개월 만에 금융시장 제반 환경 악화를 이유로 영업을 종료했다.

금융위에 등록돼 있지만, 온투협회에 가입돼 있지 않은 온투업체가 5곳에 달한다는 점도 온투업체의 어려운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온투업법 제40조에 따르면 온투업자는 협회에 가입해야 하는데, 협회의 정관에 명시된 회원의 자격·의무의 주요 요건이 ‘회비 납입’인 점을 고려하면 회비조차 내기 어려운 업체들도 있는 것이다.

온투업이 직격탄을 맞은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이 크다. 50여개 업체 전체 대출의 70%가량이 부동산 대출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온투업 대출잔액은 지난해 9월 기준 1조1000억 원 수준으로 부동산담보 대출 66%,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4%가량 차지한다.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차주가 늘면서 연체율도 급등했다. 온투업체 51곳 중 대출잔액 규모 상위 10개사의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단순 평균을 따졌을 때 9.39%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평균 연체율 5.92%와 비교하면 1년 새 1.6배가량 올랐다.

연체율이 악화하고, 폐업하는 업체도 속출하면서 금융당국도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꿨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4일 ‘온투업 간담회’를 열고 온투업권을 둘러싼 규제 일부를 개선하기로 공식화했다. 규제개선 방안의 핵심은 기관투자 활성화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으로 온투업법상 금융기관 연계투자가 허용돼 있지만, 개별 금융기관은 대출심사, 건전성 규제 등에 있어 해당 업권법을 준수해야 해 연계투자 실행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기관투자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온투업체에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하면, 신청한 금융사가 속한 업권 법령의 규제 특례 사항을 정리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온투업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법을 만들고 국회를 통과시켜 새로운 제도권 금융업을 하나 만들었는데, 투자가 활발히 되지 않아 4년 만에 업권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어떻게든 투자를 확대해서 업황을 살려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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