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의 ‘출산장려금 1억’…“증여냐 근로소득이냐” 세제 당국 검토

입력 2024-02-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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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쌍둥이 딸을 둔 오현석 주임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영그룹)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쌍둥이 딸을 둔 오현석 주임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영그룹)

세제 당국이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1억 원’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저출산 해소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공익적 취지를 살리며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지원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근 부영 회장은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 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급했다. 연년생을 출산한 세 가족, 쌍둥이를 낳은 두 가족은 2억 원씩 받았다.

문제는 세금이다. 부영은 이 과정에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4600만 원 이하), 24%(8800만 원), 35%(1억5000만 원 이하), 38%(1억5000만 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만약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 방식으로 지급하면 연봉과 1억 원에 대한 세금이 수천만 원씩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증여 방식이라면 1억 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적은 금액만 납부하게 된다. 이 회장은 지난해 5~6월 자신의 고향인 전남 순천 주민들 280여 명에게 최대 1억 원씩을 기부했는데, 증여세를 선(先)공제한 나머지 금액 최대 9000만 원가량을 현금 입금했다.

고용 관계가 아닌 고향주민에게 기부하는 방식을 회사 직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부영 측이 ‘출산장려금 기부면세’를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수령자(직원)에게 기부금 면세 혜택을 주고 기부자(회사)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공익적 측면에서 이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있지만, 반면 절세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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