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개시 한고비 넘긴 태영건설…'추가 자구안'에 명운 달렸다

입력 2024-01-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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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불씨가 되살아났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요구대로 TY홀딩스가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면서다. 하지만 아직은 워크아웃 무산이란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정도다. 법정관리를 피해 워크아웃에 들어가려면 추가 자구안이 필요하다.

8일 TY홀딩스는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했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채권단이 미이행했다고 판단한 890억 원을 이날 태영건설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태영그룹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한다고 약속했었는데 이 가운데 890억 원을 TY홀딩스의 태영건설 연대보증 채무를 갚는 데 썼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태영건설 지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태영그룹 자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촉발한 원인 중 하나다.

TY홀딩스는 블루원 담보제공 및 매각, 에코비트 매각, 평택싸이로 담보제공 등 나머지 자구안도 이른 시일 내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조속히 실행할 계획이다.

태영그룹이 약속을 이행하고 자구안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태영건설은 일단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하지만 아직 워크아웃 개시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제시된 자구안이 채권단의 동의를 확보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채권단도 추가 자구안을 요구하고 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11일 열릴 채권자협의회에서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시작된다.

태영그룹은 채권단의 신뢰를 얻기 위해 추가 자구안 마련을 고민하는 중이다. 다만 기존에 제시한 자구안과 지배구조 등을 고려할 때 태영 측이 내놓을 수 있는 유동성 확보 방안은 제한적이다.

현재로서는 윤석민 회장 등 오너일가가 보유한 TY홀딩스 지분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윤 회장 등은 TY홀딩스 지분 약 33.7%를 갖고 있다.

그동안 태영그룹은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TY홀딩스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와 관련해 양윤석 TY홀딩스 전무는 3일 채권단 설명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담보권이 실행돼 그룹 소유가 바뀌면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전제가 완전히 달라진다"며 TY홀딩스 지분 활용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윤세영 창업 회장 등 오너일가의 사재 출연 규모 확대도 필요한 상황이다. 태영그룹이 자구안을 내놓기 전 채권단 안팎에서는 3000억 원 안팎은 돼야 한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총 484억 원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태영그룹이 채권단에 제시했던 자구안에 포함된 내용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68억원이다.

TY홀딩스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은 산업은행과 협의해 구체적인 자구안을 곧 마련하겠다"며 "무사히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채권단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태영그룹이 채권단의 충분한 동의를 얻는다면 태영건설은 실사와 채권자협의회 결의,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 체결 등을 거쳐 기업개선계획 이행 등 공동관리절차에 들어간다.

태영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유형과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사업성과 공사진행도가 양호한 곳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시공사 교체, 재구조화, 매각 등이 추진되며 이 경우는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의 수분양자·협력업체 보호 방안도 차질없이 시행된다.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된 곳은 22개 단지 1만9869가구다. 이중 14개 단지, 1만2395가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다.

정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태영건설 계속 공사 또는 필요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분양계약자가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는 HUG 주택분양보증을 통해 분양대금을 환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진행하는 나머지 사업장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협력 업체 지원을 위해서는 태영건설나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이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태영건설 매출액 의존도가 높은 하도급사는 금융기관 채무 상환 유예, 금리 감면 등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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