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 부문을 보면, 내년에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 ‘늘봄학교’가 전국에 도입된다.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가 우선 운영되며,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이용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생이다. 학교 적응을 위해 대학·기업 등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이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퇴학 등 처분이 내려진다. 피해학생 법률, 상담, 치유·보호 지원을 위한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도 신설된다.
유아 교육·보육체계는 교육부로 일원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정원·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명 ‘교권 보호 4법’은 3월 시행된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학교장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 시 징계가 내려진다.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 공무·업무방해, 무고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도 추가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아울러 대학생들이 산업체·연구기관 등에서 대학의 정규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이 학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보유한 산업체나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정규 교육과정을 해당 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방식(협동수업)이다. 협동수업을 통해 취득 가능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최대 4분의 1이다.
보육·가족 부문에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자녀 연령도 만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재학까지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되며,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른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연령에 따라 연 40만~60만 원의 교재 구입비 등이 지원된다. 더불어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3%로 확대되고,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른다.
범죄 피해자 보호도 대폭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대 30일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주거지를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며,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이주여성 포함)에게 지급되는 ‘퇴소자 자립지원금(500만 원)’은 내년부터 동반 아동에게도 추가 지원(1인당 250만 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