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입력 2023-12-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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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 공개 시 건강보험 급여 제한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억 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 성명과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건강보험만 해당),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공단은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818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달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만4457명으로 전년보다 14.1% 감소했다. 다만 공개자 감소는 국민연금 공개기준 강화로 지난해 이전 이미 공개된 체납자 정보가 올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만 떼어놓고 보면 체납자·체납액이 모두 들었다.

올해 공개 대상의 체납액을 보면, 건강보험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체납자는 건강보험이 143명(377억 원), 국민연금은 114명(201억 원)이다. 체납 주체별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사업자(개인·법인)가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국민연금은 체납자 전원이 사업자인데, 개인사업자보단 법인사업자 수가 더 많았다.

건강보험의 경우, 법인사업자 체납액 상위 3개는 모두 주소가 같은 경남 거제시 소재 제조업체다. 3개 법인의 총체납액 합계는 45억3894억 원이다. 지역가입자는 상대적으로 1인당 체납액이 적다. 개인 체납자 중 배우·연예인은 6명이 포함됐는데, 체납액은 모두 1000만 원대다.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 제한으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선 사전급여 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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