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에도 수수료 부담 없이 항공권 구매 취소 가능

입력 2023-1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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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나투어 등 8개 여행사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휴가를 떠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휴가를 떠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여행사 웹사이트 등을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은 주말·공휴일에도 수수료 부담 없이 항공권 구매를 쉽게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 8개 국내 주요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은 우선 여행사들이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 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 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항공사 취소 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고객이 항공권을 발권한 당일에 취소할 경우 수수료 없이 취소 처리가 가능하지만 영업시간 외 경우에는 여행사들이 당일 또는 24시간 내 취소 접수를 하지 않아 구매 취소 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여행사들에 시정을 요청했다.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해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또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16개 항공사 역시 자사에서 직접 발권 취소하는 조건과 동일하게 여행사를 통해서도 24시간 내에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항공사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내에 수수료 없이 구매 취소를 해주는 국내 취항 항공사는 22개로 늘었다.

공정위는 여행사들이 발권 당일 또는 24시간이 지나서, 영업시간 외 취소에도 항공사가 정한 취소수수료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에 대해선 시정 권고했다. 해당 약관으로 인해 취소 시점이 뒤로 밀려 고객들이 수수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 시정에 앞서 항공사와 여행사 간 환불시스템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시스템 구축 소요 기간을 고려해 시정 이행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부여했다.

8개 여행사 중 모두투어, 온라인투어 경우는 당일 취소시점 기준으로 항공사의 환불수수료를 적용하기로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약관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여행사들은 환불기간을 14~15일 이내로 단축해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환불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에는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영업시간 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제선 항공권 발권을 취소한 고객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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