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는 41건, 총 피해액은 6193억7293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시 건수는 25건, 피해액은 5740억9015만 원이었다.
가장 많은 피해액은 9월 BNK금융지주(경남은행)에서 발생한 1388억 원이었다.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는 2020년 56건, 2021년 38건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었다. 2019년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횡령·배임 발생 건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 들어 횡령·배임 건수가 급증한데는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부정 적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전체 횡령 공시 중 코스피 상장사 비중이 전년 24% 대비 34.15%로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 공인 회계사기 조사관 협회(ACFE)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회계부정을 적발하는 요소 중 46%가 경영진이 통제가능한 수단에 연결돼있었고, 외부감사 요소는 4%에 그쳤다.
신재준 성현회계법인 파트너는 7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개최한 감사인포럼 주제발표에서 이러한 통계를 들며 “회계부정 적발 원천이 회사 내부인 만큼 제도를 바꾸거나 회계부정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외부 요인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와 부정조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졌고, 회계부정 조사도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났다”며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통제를 통한 예방을 비롯해 부정조사에 대해서도 내외부감사들이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