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키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취하

입력 2023-10-16 21:13 수정 2023-10-1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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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어트랙트)
(사진제공=어트랙트)

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가 원소속사 아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의 항고를 취하했다.

연합뉴스는 16일 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 중 한 명인 키타(송자경)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의 항고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민사25-2부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올해 6월19일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가처분 신청은 지난 8월 기각됐다.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키나, 새나(정세현), 시오(정지호), 아란(정은아) 등 그룹 멤버 전원이 항고했다.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큐피드’로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고 글로벌 대형 음반사 워너와 유통 계약을 맺으며 중소돌(중소 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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