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증권사 임직원 사모CB 관련 사익 추구 행위 발각…특수관계인 편익 제공 혐의도

입력 2023-10-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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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 보유 규모가 큰 증권사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의 사익 추구행위와 담보채권 취득·처분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 활용, 장외파생상품을 통한 발행사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한 사실을 잠정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이 8월 16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증권사 A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결과 A증권사 IB본부 직원들이 상장사 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 및 A증권사 고유자금 투자 업무상 얻은 직무정보를 통한 사익 추구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IB본부 직원들은 B상장사의 CB 발행주선 및 투자 업무를 2차례 담당하면서 직원 본인과 가족, 지인의 자금을 모집하고 가족과 지인 명의로 조합 및 특수목적법인(SPC)에 자금을 납입하고, 해당 상장사 CB를 취득·처분해 수억 원 상당의 수익을 거뒀다.

해당 IB본부 직원들은 증권사 측에 직원 및 가족 등의 자금이 조합 및 SPC 형태로 후순위 투자되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임직원 사익추구행위뿐만 아니라 A증권사가 담보대상 취득·처분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사실도 발각됐다.

A증권사는 CB 일부 종목을 발행사로부터 최초 취득하면서 발행사에 CB 전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했다. 담보채권 취득은 A사 채권부서를 통해서만 이뤄졌으며 A증권사 본인들이 보유 중이던 채권도 담보채권으로 매각했다.

발행사가 담보채권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국채 또는 AA 이상 채권들로 구성된 담보채권 가능 목록을 2~3개 내외로 제시해 선택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발행사가 신규사업 진출·운영자금 사용 용도로 담보채권을 동의한 사례 없이 CB 투자금액 회수 차원에서만 담보채권 해제를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발행사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C상장사는 모 특수관계자에게 최소자금으로 C사 발행 CB 전환차익을 얻을 기회를 부여해줄 것을 A증권사에 요청했다. 이에 A증권사는 C사 발행 CB를 취득한 후 50% 상당 CB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해당 특수관계자와 맺었다.

해당 TRS 계약은A증권사가 CB 관련해 개인과 맺은 유일한 TRS 거래였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평가도 수행되지 않았고, 계약 담보도 10% 수준으로 주식·메자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타 담보대출 혹은 파생상품 거래 담보비율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해 법규 위반 소지 검토 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더불어 기업금융 과정에서 다른 사적 추구행위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판단, 해당 증권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위법행위 개연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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