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커머스 부당약관 시정…입점사 귀책사유 있을때만 배상 책임

입력 2023-10-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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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ㆍ네이버ㆍ카카오ㆍ그립컴퍼니, 16개 불공정 약관 자진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상품 배송 과정에서 하자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입점 사업자(판매사)에 배상 책임을 부과했던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사에 귀책사유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판매자의 영상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라이브커머스와 상관없는 서비스로 활용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10개 유형 16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 쇼핑 중개 서비스로 TV홈쇼핑과 유사하다.

시정된 주요 약관 조항은 플랫폼 사업자가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판매자에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판매자가 자신의 귀책이 없음에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하고, 플랫폼 사업자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과 의무를 면책하는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고 보고,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도록 했다. 판매자의 귀책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한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영상 등 저작물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라이브커머스와 상관없는 제3의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자 저작권 침해 조항도 시정됐다.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은 판매자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임에도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귀속시켜왔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영상에 대해 내용상의 수정은 하지 않도록 하고, 저작권을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판매자가 플랫폼에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통신판매중개자인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개입한 경우 판매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분쟁조정센터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센터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을 삭제하고, 센터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정됐다.

4개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판매자, 플랫폼, 소비자 모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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