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사모채 '손절'…적격담보증권 대상서 제외

입력 2023-09-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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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제도 개편, 금융기관대출세칙도 개정…적격담보증권 범위에 사모발행증권 제외
지방채·공공기관채·우량 회사채 적격담보증권에 포함…담보 관리 방안 일환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부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부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인정해주는 담보물 중에 사모발행증권(사모채)은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여신업무를 해야 하는 당초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한은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 개정을 통해 적격담보증권에 사모발행증권을 제외했다.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관련된 담보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7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로 개정됐다. 시행일은 지난달 31일이다.

적격담보증권에서 제외하는 사모발행증권은 공모 방식이 아니라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자본시장법상에서는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한은이 대출제도를 개편하면서 이뤄졌다. 최근 한은은 실리콘밸리은행(SVB) 디지털 뱅크런 사태 이후 대규모 예금 인출 확산 가능성을 대비하고자 대출제도를 개편했다.

한은은 법상 민간과의 거래를 제한하지만 금융기관이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출을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한은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대출적격담보증권을 한은에 맡겨야 한다. 대출적격담보 범위에 지방채, 공공기관채, 우량 회사채를 새로 포함하면서 사모발행증권은 뺀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어떤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금융기관이 사모 방식으로 매입하고, 그 금융기관이 해당 회사채를 한국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다면 회사채를 담보로 해당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는 것”이라며 “현행법상 취지와 맞지 않지 않고, 애매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담보그룹별 납입 비중도 조정했다. 제1그룹의 최소 납입 비중을 50%에서 40%로 낮췄다. 제1그룹에는 정부가 발행하였거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이 해당한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한은에 돈을 빌릴 때 담보의 절반(50%)을 제1그룹 담보로 내야 했다. 그러나 대출제도개편으로 담보 범위를 확대한 만큼 제1그룹의 최소 납입 비중을 낮추고 그 외 비중을 높이면서 담보 활용 여력을 확대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존처럼 50% 이상을 안전자산만 내야 한다면 (대출제도 개편으로) 범위를 확대한 담보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비중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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