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교묘해지는 '보험사기'…7년 만에 '보험업계 숙원' 푸나

입력 2023-09-18 18:00 수정 2023-09-1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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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규모 1조 넘어…"처벌 강화"
2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논의
개정안 통과땐 보험로 6000억 절감
계류법안 1만건 넘어 무산될수도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6000억 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어 보험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2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번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만 남겨두는 셈이다.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7년 동안 한 차례의 개정도 없어 보험사기 수법은 훨씬 교묘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2022년 1조818억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2018년 7만9197명 △2022년 10만2679명으로 약 30% 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에 대해 처벌을 가중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한 사람 역시 보험사기 행위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고, 보험업법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중처벌 및 명단을 공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사기 유죄시 부당편취 보험금 반환 및 계약해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자료요청권 부여 등이 담겼다.

보험사기 처벌도 강화했다. 보험사기는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는데, 이를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한층 높였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평 계곡 살인 사건 등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여야 간 의견 충돌없이 무난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시장의 평가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기 액수가 10% 줄어든다는 가정하에 약 6000억원 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내년에 총선을 앞둔 만큼 개정안이 연내 통과가 안되면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1만 건이 넘는다”며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고, 라임펀드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 기류로 인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못 넘길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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