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검찰 시대]② 검찰 수사에 떠는 여의도…‘다음 타깃 누구?’ 초긴장

입력 2023-09-03 15:42 수정 2023-09-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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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추가검사 이어 검찰 본격 수사
미래에셋, 자산운용사 최초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
“펀드 돌려막기 등 재발 않도록 철저한 수사”
일각선 과도한 수사, 자본시장 위축 우려도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금융감독원의 라임펀드 추가 검사에 이어 검찰도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증권가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라임펀드와 관련한 유력 인사의 특혜성 환매 의혹과 자금세탁방지 등으로 미래에셋에 대한 검사에 나서고, 검찰은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만, 과도한 사법권이 자본시장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증권가 향한 검찰·금감원 칼 끝…추가 수사·검사 가능성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검찰은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8월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현 신한투자증권) 등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사태 관련 증권사를 압수 수색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곽상도 부자 50억 뇌물’ 의혹과 연관된 혐의를 받는 부국증권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올해 2월에는 ‘이상 외화송금’ 관련해 NH선물을 압수 수색했고, 애널리스트 선행 매매 의혹이 제기되면서 DB금융투자에 대한 압수 수색도 시행했다.

올해 5월과 7월에는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키움증권과 KB증권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고, 8월에는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을 두고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에 대한 압수 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운용사에 대한 재검사에 이어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추가 의혹 확인에 나섰다. 검찰이 유안타증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만큼 금감원에서도 검사의 필요성이 있을지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돌려막기’ 의혹이 있는 환매 펀드가 4개인 만큼 추가 판매사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도 금감원의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익스포저(위험 노출) 관리 현황,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부 프로세스 등을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 미래에셋증권 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 검사…“내부 프로세스 점검”

금감원과 검찰의 칼끝이 증권사와 운용사 등을 향하면서 증권가는 다음 대상이 누가 될 것인지를 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래에셋의 경우 검찰의 미래에셋증권 압수수색에 이어 금감원이 라임펀드 환매 특혜 의혹과 자금세탁방지로 연이은 검사에 나서는 등 집중 점검 대상으로 떠올랐다.

특히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자산운용사 가운데 처음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를 받게 됐다. 그동안 운용사들의 경우 펀드 자금 대부분이 수탁사로 넘어가 관련 정보를 모르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를 받지 않았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판매사는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어 관리자 두고 하는데 운용사는 기본적으로 상품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없다”며 “일부 직접 판매한 자금 이외에 펀드 자금은 거의 수탁사로 넘기는 만큼 운용사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검사를 받아도 나올만한 정보가 없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운용사도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포함된 만큼 최근 내부 프로세스 등을 점검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데 대해선 상황이 우연히 겹쳤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의하고 진행하는 수시 검사로 연초부터 계획해 미래에셋측에 미리 연락을 한 사안”이라며 “자산운용사가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이 된 후 법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형사인 점, 직접판매 규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꼽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제대로 이뤄져야” vs “과도한 사법권 시장 위축”

금감원과 검찰이 전방위 재검사·수사에 나서자 라임펀드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저촉되는 문제가 있다면 찾아내 펀드 돌려막기 등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펀드로 인한 투자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과도한 사법권이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펀드의 자본시장내에서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펀드들에 대해 투자자를 직접 투자로 밀어 넣는 영향이 계속될 것“이라며 “펀드 판매를 줄이는 건 자유이지만 투자환경이 한쪽 방향으로 강제되는 면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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