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6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입력 2023-07-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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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금융시장 안정ㆍ국민 편의성 제고 정책 우수평가

금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불안에 대응하고 주거안정과 재기를 꾀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다. 이밖에 실손청구 전산화, 기업 인수합병(M&A) 지원방안, 청년도약계좌 사업 등 6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14일 금융위는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 내ㆍ외부 공모로 11개 사례를 접수해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쳤다. 이후 지난달 30일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6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을 우수 공무원으로 확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서 금융안정을 되찾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전에는 채권자에게 경매유예를 요청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에 피해자 전세대출이 연체되면서 신용에 불이익을 보는 등 파생되는 피해가 커지자 금융위는 금융권에 경매유예 협조를 요청하고 금감원 매각ㆍ경매 현황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금융권(채권자) 설득, 캠코 채권매입협의 등 경매유예 조치에 나섰다.

당시 실제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권, 상호금융업권에서 잇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 조정 등 지원제도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전 기일이 임박했던 경매 386건을 유예해 피해자 강제퇴거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하고, 정상적 금융생활·주거안정·재기를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는 성과를 냈다.

'실손청구 전산화'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인 제도개선 사례로 선정됐다. 소비자가 병원 진료 후 실손 청구서류를 전산적으로 제출하도록 병원에 요청하면, 병원이 해당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정책상품 중 최초로 정부기여금에 이자를 부여하는 구조로 설계해 가입자에게 추가 지원을 실시했다는 점과 금융상품 중 최초로 병무청과 전산을 연계해 병적이행서류 비대면 제출 가능케 했다는 점을 성과로 인정받았다.

이 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 기업 M&A 지원 방안 등이 우수 사례로 확정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 정책사례들은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의 확대에 따른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되찾는데 기여한 선제적인 정책과 오래된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한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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