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입력 2023-07-21 06:00 수정 2023-07-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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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영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장

1군 공기업 6곳과 SCC 컨설팅‧자문 실시
‘한전‧LH‧철도公‧인천공항‧수공‧도공’ 고객
40개 효성重 협력사와 상생협력 성공사례

효성중공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中企 40곳에 맞춤형 코칭 진행
소기업 안전 진단 서비스 제공

“77개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업무를 수임했습니다. 앞으로 100개, 200개, 300개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영규(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20일 ‘숫자로 제시할 만한 성과가 있느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숫자로 라면 ‘77’과 ‘6’을 제시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영규 변호사가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영규 변호사가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진행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6은 1군 공기업 10곳 가운데 6개 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설팅과 자문을 실시했다”고 공개했다.

1군 공기업인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서울교통공사, 인천항만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많은 공기업들이 대륙아주에서 컨설팅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자문을 받았다는 것이 김 변호사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포스코‧효성중공업‧포스코인터내셔널‧인천국제공항‧인천항만 등 주요 대기업과 공기업의 협력업체 및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완료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LH‧한국전력‧SK에코플랜트‧㈜한화‧코오롱글로벌㈜ 등 주요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사건 수사를 모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효성중공업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대륙아주와 함께 노력한 결과, 로펌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 40곳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보완 컨설팅과 맞춤형 코칭을 제공해 안전체계를 고도화했다. 김 변호사는 “아무래도 로펌의 전문 컨설팅과 법률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업무여서 성과도 컸고, 보람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주요 변호사들이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에 앞서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송규종‧조용기‧김동주‧차동언‧김영규 변호사. (신태현 기자 holjjak@)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주요 변호사들이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에 앞서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송규종‧조용기‧김동주‧차동언‧김영규 변호사. (신태현 기자 holjjak@)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중 약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청업체 스스로 안전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대륙아주는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효성중공업 사례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활용해 협력업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륙아주가 로펌 최초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에 참여,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전법령 준수 스마트체크’라는 이름으로 ㈜마엇과 손잡고 ‘디지털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법령 준수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법령 준수 여부를 진단‧평가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도 대륙아주는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면서 “정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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