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 기로…“시세조종 안해”

입력 2023-07-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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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정매매로 부당이득 359억 원 추산
강 씨 “증권사 대출 제한이 주가 폭락 원인”

▲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 씨(앞) 등 3명이 12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 씨(앞) 등 3명이 12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주식 투자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소장 강모(52)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24분쯤 법원에 출석한 강 씨는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른바 ‘VIP 투자자 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저와 가족들 계좌에 어떤 자금도 유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미 검찰이나 금감원이 다 확인한 상황이다. 심사에서 억울한 부분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 씨는 이날 오전에도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려 “지분매수 행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증권사의 대출 제한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큰 충격으로 급격한 가격 하락이 발생했다”며 “피의자들의 확정된 손실액 합계만 353억 원가량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35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저평가된 종목들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소액주주운동가로 유명하다. 그는 약 6500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터넷 카페에서 투자방법론, 기업분석, 증시환경 등 게시글을 작성해 왔다.

그러다 5월 14일 5개 종목이 하한가로 동반 폭락한 배경에 강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개 중 몇몇 종목은 강 씨가 인터넷 카페에서 분석 리포트를 올리며 추천 종목으로 언급한 바 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왔다. 하한가 사태 다음날인 5월 15일과 16일에는 강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연속 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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