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시 20% 할인·평일 입장료 10% 추가 할인
서울시가 민간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이달 20일까지 참여 키즈카페 25곳을 모집한다. 이는 공공 키즈카페와 함께 민간 키즈카페가 상생하고, 아이·양육자·사업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정책의 일환이다.
9일 서울시는 이달 17일부터 20일까지 민간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서울형 인증제 참여업체 25곳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는 안전, 위생관리 등 인증 요건에 부합하는 민간 키즈카페를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대할 목적으로 시행됐다.
시는 서울형 인증제 키즈카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 ‘서울형키즈카페머니’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는 구입 시 20% 할인 혜택이 있고, 결제 시 평일 입장료를 10%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키즈카페 사업주는 이달 17일부터 20일까지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치구에서 현장확인을 통해 인증요건에 부합하는 업체를 우선 선별하며, 이 중 25곳이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는 올해 시범운영 사업으로 25개 민간 키즈카페를 서울형 인증제로 지정하되, 2026년까지 지속해서 인증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가 서울형 키즈카페와 민간 키즈카페의 상생을 넘어 이용료 부담을 경감시켜 아이들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