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조' 보험금 누수 막을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문턱 통과 눈앞

입력 2023-06-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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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3-06-26 17:5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보험업계의 숙원과제 중 하나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 턱 앞에 와있다. 보험사기가 날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 이후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었다.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는 동안 지난해 보험사기 피해액은 사상 첫 1조원을 넘어섰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통과에 무게가 실린다.

26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27일에 개최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번 소위에서 앞 순서에 상정됐고, 여야간 의견차가 없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선 2020년 6월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17건이 발의됐지만 계류 상태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는 있었지만 심사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다. 지난달 16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과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나란히 상정됐지만, 보험사기방지법은 순서에서 밀려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을 거치지 않아 나날이 수법이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안에는 △보험 사기행위 유인·알선 행위 금지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 사기행위 시 가중처벌 △유죄확정자에 대한 부당 편취보험금 반환 및 계약 해지 △보험 사기 이득액의 2배 이상 3배 이하 벌금 부과 및 징역형과 병과 △금융위원회에 보험 사기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등 자료요청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기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이미 된 상황이라는게 보험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1조 원을 돌파했으며 보험 사기 적발 인원도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사기로 줄줄 새는 민영 보험금 문제는 결국 건강보험 누수로 이어져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에도 영향을 준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 사기로 인한 국민건강 보험의 누수 추정액은 1조 원에 달한다.

금융당국도 보험사기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행정지도(가이드라인)를 연장하면서 고액의 타인사망 담보 청약 시 가족관계 확인과 피보험자 대면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고액의 사망보험 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 가운데 사망담보 가입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가족관계 증빙과 본인인증을 절차를 보강해야 한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보험사기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 제정 후 7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사이 보험사기 규모와 수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무위를 통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처럼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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