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별세한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이 물려받은 지분 30%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다.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넥슨 그룹 지주회사 NXC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전체 지분율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 2대 주주가 됐다고 31일 공시했다.
김 창업자의 유족인 배우자 유정현 이사와 두 딸 측이 보유한 합계지분율은 98.64%에서 69.34%로 줄었다. 유 이사의 지분율은 34%로 기존과 동일하고 두 자녀의 지분율만 각각 31.46%에서 16.81%로 감소했다.
앞서 김 창업자 유족인 유 이사와 두 자녀는 지난해 9월 김 창업자 명의의 NXC 지분 196만3000주(당시 지분율 67.49%)를 상속받았다.
이에 상속 이전 NXC 지분 29.43%를 보유하고 있던 유 이사는 지분 34%를 보유, NXC 최대 주주에 올라섰다. 각각 1만9750주(0.68%)씩을 보유하고 있던 두 자녀도 당시 89만5305주씩을 상속받아 NXC 지분 31.46%씩을 보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