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국립공원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만큼 커진다.
환경부는 전국 22개 국립공원 구역이 36㎢가 추가돼 6726.3㎢에서 6762.3㎢로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국립공원계획(공원구역 포함)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며, 이번에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가야산 등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먼저 완료된 20개 국립공원 계획을 5월 1일 변경 고시하고, 한려해상과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계획도 5월 말에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계획 변경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공원구역이 6726.3㎢에서 6762.3㎢로 확대된다. 국립공원으로 가치가 인정된 지역 72.2㎢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되고 주민편의나 지역 공익사업을 위해 지자체가 해제를 요청해 해제 면적 이상 대체편입지가 확보된 농경지, 항‧포구 등 36.2㎢는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다. 편입과 해제 면적 등이 합산되면서 최종적으로 36㎢(0.5%)가 추가됐다.
편입 주요 지역은 지리산 밤머리재, 태안해안 신두리사구와 장안사퇴 일원 등이다.
지리산 밤머리재는 반달가슴곰 서식이 확인된 곳이며, 인근 웅석봉 군립공원과 지리산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태안해안 신두리사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구지대로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돼 있으며, 장안사퇴는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음력 보름과 그믐 전후에 태안 학암포 앞바다에서 나타나는 최대 길이 35㎞, 폭 4㎞의 대규모 모래섬으로 경관‧생태적으로 보호 가치가 매우 높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공원구역 내 용도지구도 변경된다.
핵심지역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지대를 중심으로 공원자연보존지구가 1580.7㎢로 57.4㎢가 확대된다.
또 주민 생활 유지와 사찰의 문화재 보전을 위한 공원 마을지구와 공원문화 유산지구는 주민‧종교계 의견을 반영해 각각 99곳과 54곳이 신설 또는 늘어난다.
국립공원 내에 설치되는 탐방안내소, 탐방로 등 공원시설도 공원시설이 위치한 용도지구의 취지, 탐방객 이용 행태, 향후 설치 소요 등에 따라 신설 또는 폐지된다.
환경부는 차기 국립공원계획 변경부터는 관계 행정기관이 국립공원계획 변경 시작 단계부터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번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 이후 국립공원에 새롭게 편입되는 국‧공유림에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통보한 경우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립공원에 편입된 지역을 포함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한편, 공원보호협약 체결, 주민 체감 및 지역맞춤형 마을 지원사업 확대 등 국립공원 내 지역‧이해관계자와 상생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총 5년이 소요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주민 등 지역사회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공원구역과 공원자연보존지구를 확대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라며 "앞으로 국가대표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의 관리 수준도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