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측 “한서희, 유흥업소서 만난 사이…협박 안했다”

입력 2023-04-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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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서희 인스타그램)
▲(출처=한서희 인스타그램)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양현석은 2016년 YG 소속 그룹 아이콘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가수 연습생 겸 공익신고자 한서희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으며,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이에 항소하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5조 4항 면담 강요 등의 죄를 추가했다.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에 무죄 판결하면서도 피고인이 YG 사옥에서 피해자를 만나 김한빈(비아이) 형사사건 진술을 번복하고자 설득하고 압박하는 언행을 했다”며 “피고인과 김한빈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했음에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건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한 양현석은 사건 당일 관련 재판부의 질문에 “A씨가 한서희의 연락을 받고 저에게 말해줘서 내가 만남을 요청했고, YG 8층에서 만나 2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서희의 경우 수년 전부터 유흥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라 당시엔 가까운 지인 정도로 생각해 편하게 볼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만난 것이지 그런 건(협박)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사실대로 이야기하라’는 양현석의 말에 대한 한서희의 반응에 대해 “당시에 한서희는 다른 마약 사건으로 걸려 있는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당당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고 밝혔으며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는 이야기는 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한서희와 김한빈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 있다고 알리자 양현석 측은 “한서희는 마약으로 세 번 재판을 받았다. 이처럼 준법의식이 없고 자기 통제력이 없는 사람의 말을 또 듣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서희의 진술 태도까지 보고 전체적인 걸 종합해서 판단하려고 한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5월 2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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