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에 107억 투입…신규채용 인건비·고용유지 지원

입력 2023-03-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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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인력 채용, 6개월 고용 유지 소상공인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행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1인당 최대 150만원
다음달 3일부터 기업체 주소지 자치구에서 접수, 고용 유지 확인 후 지급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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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 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2021년 서울시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전국의 18.6%를 차지한다. 서울지역 일시휴직자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감소하던 일시 휴직자가 하반기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이에 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실업예방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을 통해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총 61억 원을 투입해 약 2000명의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2022년 7월 1일~2023년 4월 30일)을 선행하고, 올해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1인당 최대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까지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된다.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신청·증빙서류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휴일·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로 누적과 물가, 금리, 환율 3고 위기로 인한 경영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은 확대, 지원금액은 높이고, 집행은 신속하게 추진해 민생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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