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재정국장 "재정준칙,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돼야"

입력 2023-02-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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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빅터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과 면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빅터 가스파르(Vitor Gaspar) IMF 재정국(FAD) 국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빅터 가스파르(Vitor Gaspar) IMF 재정국(FAD) 국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빅터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장은 16일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라며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이 반드시 국회에서 법제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스파르 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과 면담을 하고 "고물가·고금리·경기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요국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점진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여가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은 향후 채무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만큼 건전재정기조 전환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가스파르 국장은 "재정준칙 도입국들에서 재정수지 개선이 관측되고, 국가채무를 더 빠르게 안정화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재정준칙 도입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최상대 차관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 도입방향과 최근까지의 법제화 추진현황을 설명하면서 "정부는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통상 재정준칙이 갖춰야 할 3대 특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간결성과 구속력, 유연성(경기대응성)을 모두 고려해 재정준칙을 설계했다"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재정준칙 근거 법률(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현재 기재위 소위에서 계속 심사 중인 상황에서 재정준칙이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스파르 국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의 재정 기조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것임을 확인했다"며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방향에 대해 IMF도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기회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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