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윤종원 행장 임기 만료 코앞… 후임 인사 앞두고 노조 반발

입력 2022-12-19 15:38 수정 2022-12-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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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의 임기 만료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은행장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께 후임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까지는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를 제청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에 따라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행장의 임기는 내년 1월 2일까지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행장추천위원회 절차 없이 위원장이 후보를 제청해 선임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서 "현재 후보자들을 놓고 검증하고 있으며, 곧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차기 은행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 중에는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이찬우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내부 출신으로는 김성태 기업은행 전무와 최현숙 IBK캐피탈 대표 등이 거론된다.

정 전 원장이 유력 후보로 일찌감치 거론이 됐던만큼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차기 행장 인선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관치금융 논란이 커진데다 기업은행 노조의 반발도 예상보다 거세자 정부 측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업은행 노조는 앞서 윤 행장이 취임할 당시에도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며 26일간 출근 저지에 나선 바 있다. 이는 금융권 역사상 최장 행장 출근저지 기록이다. 이번에도 노조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 노조는 정부가 정 전 원장 임명을 강행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정은보 방지법'을 만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금감원장을 그만두고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는데, 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해당 조항에서 제외된다. 이에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을 금지하는 기관'에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대통령실 앞 1인 시위도 일주일째 진행 중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정 전 원장과 함께 내부 인사인 김 전무 후보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특정 인사가 너무 일찍 하마평에 거론되면서 여론이 악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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