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 우려,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입력 2022-10-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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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개 권역 구분…완제품 퇴비·액비화 분뇨만 허용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한 축사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예방 접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한 축사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예방 접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겨울철 구제역 확산이 우려되면서 정부가 소와 돼지의 분뇨의 이동을 제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분뇨 이동 제한을 위해 전국은 경기(서울·인천 포함),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포함), 전북, 전남(광주 포함), 경북(대구 포함), 경남(부산·울산 포함), 제주 등 9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 차량은 해당 권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는 경우는 권역 밖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또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같은 생활권역이면 예외적으로 검사를 거쳐 이동이 허용된다.

예외적 이동을 원하는 농가나 업체는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항체 검사 및 분뇨에 대한 구제역 항원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이동승인 신청을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통해 축산차량 GPS 이동정보를 활용, 분뇨 운반 차량이 정해진 권역 외부의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이 확인된 차량 소유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이동제한 조치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추진 중이며 다음 달부터는 백신 항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 처분과 재접종 명령, 4주 후 재검사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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