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보험·택배 등 종사자 67명에게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이자를 수취한 A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대부업자 A 씨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이미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대부행위를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서민을 상대로 불법행위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오던 중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A 씨가 지난 8년간 보험·택배 등 종사자 등 67명에게 200회에 걸쳐 총 11억 원을 대부하고 수취한 이자 3억8000만 원 중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가 2억 6800만 원에 이른다.
또 채무자들과 차용증을 작성하며 채무자의 가족들을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토록 요구하고, 연체 시에는 가족 보증인을 채무 불이행자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해 고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는 수사 중 초과 이자로 얻은 범죄수익금 2억6800만 원에 대한 환수절차를 사전에 진행해 전국 특사경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A 씨가 추징보전 명령을 받은 재산은 임대사무실 보증금과 불법 대부업에 사용된 타인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등이다.
시는 앞으로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행위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해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불법 사금융 영업은 전화·문자메시지 등 비대면 방식을 취하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등 불법행위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므로 앞으로도 엄정 대처할 예정이며, 피해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