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 최우선”...당정 “거부권 고려”

입력 2022-09-20 16:09 수정 2022-09-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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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5 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을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당이 선정한 ‘22대 민생 입법 과제’ 중에서도 핵심 법안으로 추려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오는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총력저지 한다는 입장이어서 격전이 예상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과제 중 7개 법안을 좀 더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대 입법과제는 ‘기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출산보육수당확대법·금리폭리방지법·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으로 구성됐다.

특히 ‘노란봉투법’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현재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규정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확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은 8건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야당 법안에는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이라도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가 아니라면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노조원들이 회사 시설과 기물을 파괴해도 노조 차원에서 계획한 것이라면 노조원 개인에게는 소송을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위헌성이 우려된 조항들을 살펴보고 보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강행 우려가 커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최근에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 노동자성 늘었는데 모두 노조에 규율할 수 있는지, 또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은 어디까지 인정하는 게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쟁점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또 “과대한 손배소를 적정 수준에서 하자는 큰 틀의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불법 노동쟁의까지 보호하는 법률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보완 여지도 남겼다.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의 여부를 묻는 본지 질의에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단 하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란봉투법 통과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여당과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불법 쟁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다. 이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25일 노란봉투법이 안건으로 상정되는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대통령실의 입장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이 큰 이슈라서 고위당정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뿐 거부권까지 상정하는 건 아니”라며 “대통령 거부권은 최후의 보루”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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