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가 쌍용자동차를 품에 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G모빌리티의 쌍용자동차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며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KG모빌리티는 쌍용자동차의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KG모빌리티는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을 포함한 냉연판재류를 생산하는 KG스틸을 주력 회사로 둔 지주회사다.
쌍용자동차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1982년 코란도를 출시한 이후 티볼리, 렉스톤, 토레스 등 스포츠유틸리티카(SUV)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양사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냉연판재류 시장ㆍ냉연강판 시장ㆍ아연도강판 시장(공급자, 상방시장)과 국내 자동차 제조업 시장(수요자, 하방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상방시장에서 KG스틸의 점유율(10% 내외)이 크지 않고,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등 유력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부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하방시장의 경우 쌍용자동차가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약 3%대 수준에 불과한 수요자라는 것을 고려할 떄 다른 철강 제조업체들의 판매선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봤다.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기아가 속한 현대자동차 그룹이 수직계열화된 현대제철을 통해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철강 제품의 상당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 승인은 현재 회생절차에 놓인 쌍용자동차가 경영 정상화를 실현하고 양사 간 협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심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