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김용호 실형받자 “인간 말종, 감옥에서 잘 썩어라” 비난

입력 2022-08-12 13:40 수정 2022-08-12 14: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이근 전 대위가 5월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근 전 대위가 5월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예비역 대위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김용호를 저격했다.

이근은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인간 말종. 감옥에서 잘 썩어라”라는 짧은 글과 함께 김용호의 실형 선고 내용이 담긴 기사를 캡처해 공유했다. 이날 김용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수 김건모 전 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용호는 지난 2020년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부장 김용호’를 통해 이 전 대위의 UN 근무가 조작이며 성추행 전과가 있다는 의혹 등을 폭로했다. 이근을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이근은 해당 고소건이 8월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인생 패배자”라며 김용호를 비난하는 한편, 가세연을 향해서는 “능력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것 보면 참 불쌍하다. 무식한 쓰레기들”이라고 저격했다.

지난해에는 김용호가 멤버로 활동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의 행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가세연은 지난 3월 이 전 대위가 폴란드 호텔에서 유튜브 촬영에 전념하고 있다는 누리꾼의 주장을 방송에 내보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에 이근은 지난달 25일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들과 함께 찍은 셀카와 전투식량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폴란드 호텔 조식으로 생각해서 먹자”며 가세연 등의 주장을 비꼬며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김용호는 2019년 8월 자신의 유튜브에 조 전 장관이 모 여배우를 밀어줬다는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 신성철)은 해당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김용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용호는 가세연을 통해 가수 김건모의 전 부인 장지연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용호가 다른 형사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768,000
    • -0.09%
    • 이더리움
    • 4,646,000
    • +5.3%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7.46%
    • 리플
    • 1,957
    • +23.78%
    • 솔라나
    • 359,700
    • +5.55%
    • 에이다
    • 1,199
    • +7.92%
    • 이오스
    • 964
    • +6.99%
    • 트론
    • 278
    • -0.36%
    • 스텔라루멘
    • 396
    • +17.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550
    • -13.06%
    • 체인링크
    • 20,970
    • +3.4%
    • 샌드박스
    • 489
    • +4.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