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 회사 27억 횡령’ 동업자, 실형 확정

입력 2022-07-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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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는 식품 유통업체의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동업자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씨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허닭(옛 얼떨결)'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명의의 법인통장과 인감도장, 대표이사인 허 씨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회사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회삿돈 27억여 원을 횡령하고,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허 씨 이름을 이용해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대출을 받으려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약속어음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양 씨는 2010년 자신이 설립해 운영하던 다른 회사의 법인세 등 납부를 빙자해 허 씨에게 1억 원을 빌린 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사기)도 받았다.

2020년 3월 서울 강남구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횡령금액이 27억 원을 넘고 잔존 피해금액도 상당한 액수인 것으로 보이며,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1억 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다 되도록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액 일부가 변제됐고, 양 씨가 피해 변제를 위해 3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다소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적용, 불법영득의사와 고의, 사문서위조죄 등의 위조 및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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