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관련 국제소송서 또 승소

입력 2022-06-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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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 상대 소송 "풋옵션 응할 의무 없다" 판단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FI)와 벌이고 있는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 분쟁에서 승소했다.

13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제기된 KLI Investors LCC(KLI)의 풋옵션 국제 중재 소송에서 '매수 의무가 없다'라고 판정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어피니티컨소시엄과의 국제 중재 소송에 이어 KLI와의 분쟁에서도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교보생명 지분 5.33%를 보유하고 있는 KLI는 지난 2018년 11월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니티 측이 풋옵션을 행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KLI는 풋옵션 행사 뒤 어피니티와 함께 한진회계법인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임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교보생명 주식 1주당 가치를 39만7893원으로 평가한 안진의 감정평가보고서는 이후 삼덕회계법인 보고서로 둔갑했다. 삼덕 소속 회계사는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안진의 자료를 그대로 베끼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최근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국제 중재 소송에서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KLI가 제시한 주당 39만7893원의 풋옵션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로는 적법하지 않은 공정시장가치(FMV) 산출을 제시했다.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1월 기준으로 FMV가 산출돼야 하지만 같은 해 9월 기준으로 산정이 이뤄진 만큼 신 회장이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는 풋옵션 가격이 행사일 당일 기준 FMV임을 재차 확인시켜 준 것이기도 하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9월 어피니티와의 소송 건에 대해서도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0월이 아닌 2018년 6월 기준으로 FWV이 반영됐다며 기각한 바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와 함께 신 회장이 주주 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임할 책임도 없다고 밝혔다. 이 또한 중재판정부가 어피니티가 제기한 소에서 밝힌 것과 동일한 결과다.

교보생명 측은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주주 및 기업 가치 훼손이 정상화되고, 공정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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