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친일파 소송 대리인, 이름만 올렸을 뿐"

입력 2022-05-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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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사실에 "송구하다는 말씀드려"
11차례 차량 압류에 대해서도 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친일파 후손의 땅 환수 소송에서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것에 대해 "이름만 올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ㆍ2심에서는 제 이름이 올라간 것 자체를 알지 못했고, 3심에 이르러서야 제 이름을 올리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관여를 안 해서 사건 내용을 모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소 소송'의 판결문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서 이름을 올렸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이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대리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것도 (이름만 올리고) 제가 참여한 바 없다. 로펌 관행"이라고 항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행안부가 과거사법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을 다루고 강제징용 피해자도 담당하는 부처"라며 "친일파 관련 소송 등에 이름을 올린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거듭되는 지적 끝에 "잘못된 업무 관행"이라며 "한 사람 한 사람 고쳐나가야 한다"고 인정했다.

과거 위장 전입 사실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이 후보자가 2004년 6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에 살 당시 부인 정모 씨는 홀로 강남구 도곡동 오피스텔로 주소를 옮겼다.

그는 부인이 아이 둘을 데리고 캐나다에 갔다가 귀국하면서 딸의 중학교 배정을 앞두고 주소를 옮겼다면서 '잘못된 일'이라는 지적에 "그렇다"고 인정했다.

서영교 의원은 "모든 사람이 자기 아이를 강남 8학군에 보내려 한다"면서 이 후보자는 더욱이 당시 판사 신분이었다고 비판했고 이 후보자는 "제가 이미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 등으로 총 11차례 차량이 압류된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납부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늦게 냈던 것"이라면서 "이 부분도 송구하고, 앞으로는 작은 것도 세세히 잘 챙기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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