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유류세 30% 인하…휘발유 리터당 83원·경유 58원↓

입력 2022-05-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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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알뜰·직영주유소 시행 당일 즉각 반영 방침…소비자 체감하려면 1~2주가량 소요 예상

▲2022년 4월 5일 오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운전자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시스)
▲2022년 4월 5일 오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운전자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시스)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리터(ℓ)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소비자들이 이를 체감하려면 1~2주가량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가 ℓ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줄어든다. 경유에 붙는 세금은 465원에서 407원으로, LPG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내린다.

본래 ℓ당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LPG 부탄 203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2일부터는 한시적으로는 20%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돼왔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 5월부터는 인하 폭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인하 폭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없던 때와 비교하면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씩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가령 연비가 ℓ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씩 매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한 달에 약 1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되더라도 소비자 판매가격이 내리는 데는 1∼2주가량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각 주유소에 있는 기존 재고 물량을 소진하기 전까지는 인하 폭을 적용할 수 없어서다.

정부는 전국 알뜰주유소와 국내 4대 정유사 직영 주유소에서는 인하분을 즉각 반영할 계획이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이날부터 전국 760여 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반 주유소의 경우 재고 소진까지 1∼2주가량 소요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주말 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고, 주유소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유류세 인하분 물량을 전국 모든 주유소에 빠른 속도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0.4원 오른 ℓ당 1968.2원으로 나타났다. 경유 판매가격은 ℓ당 1907.7원으로, 전주 대비 8.1원 상승했다. 통상 경유는 휘발유보다 가격이 ℓ당 200원가량 저렴하지만, 최근에는 휘발유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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