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대 3000만 원 추가로 준다

입력 2022-04-17 13:38 수정 2022-04-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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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생 손보협회, 내달 말까지 특별신고기간 운영

생명·손해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이 백내장수술 보험사기 신고자에게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생·손보협회는 17일 “금융감독원과 양 협회는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과 별도로 18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접수된 안과병원·의원 제보 건에 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 신고 기간 내에 제보 접수된 문제 안과 병(의)원의 수사가 진행되고 사진이나 동영상, 관련 서류 등 신고자의 구체적 물증 제시 및 참고인 진술 등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되면 신고자 구분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의 정액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해당 제보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한 보험사기로 송치·기소(검찰)될 경우 현행 운영 중인 ‘보험범죄 포상금 운영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보험협회와 금융감독당국이 포상금(기존 최대 10억원)을 확대 지급하는 것은 최근 백내장 수술의 실손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진다는 말에 일부 안과에서 환자를 부추겨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는 등 브로커 조직에 의한 절판마케팅이 전파·확산하면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각 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 주요 3개사의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지난해 월평균 지급액은 112억 원이었지만 올해 1월에는 149억 원, 2월에는 180억 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각각 33.0%, 60.7% 증가했다. 손해보험 10개사도 지난해 월평균 792억 원에서 올해 1월과 2월에는 각각 1022억 원, 108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보다 각각 29.0%, 37.5% 증가한 수치다.

전국 안과병(의)원 약 1663개 중 실손보험금 지급 상위 50개 안과병(의)원의 지난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월평균 지급액도 52억8000만 원에서 올해 1월 86억8000만 원으로 64.4%나 급증했다.

생·손보협회는 “특히 올해 1월 실손보험금 총 지급액 149억 원 중 상위 50개 안과병(의)원 실손보험금 지급액(86억8000만 원)의 비중은 58.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지적했다.

브로커 활동이 의심되는 일부 모집종사자(전속·GA)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대리점협회와도 ‘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유발 금지행위 및 신고포상금 안내’ 포스터를 제작해 보험사·전국 GA대리점에 배포한다.

생·손보협회는 “안과병(의)원 관계자와 이용 환자는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될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보험사기 등에 연루될 경우 환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의원 관계자는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험사기 유발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단순 시력교정술을 백내장 치료 수술인 것처럼 청구하는 행위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ㆍ알선ㆍ유인 및 리베이트(페이백, 수수료) 제공 행위 △지방환자 대상 호텔 숙박비용 대납 등 환자유치 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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