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뇌물' 혐의 곽상도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의 짜맞추기"

입력 2022-04-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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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원 퇴직금, 직무 대가성 없어"
함께 기소된 김만배·남욱 혐의 전부 부인

▲(왼쪽부터) 곽상도 전 의원,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뉴시스)
▲(왼쪽부터) 곽상도 전 의원,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뉴시스)

대장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 50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김만배 씨와 관련한 검찰 공소장 기재 부분이 사실이라는 근거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곽 전 의원 측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관련된 공소장 내용은 김 씨의 행위·노력·고민으로 구성돼 있다"며 "곽 전 의원은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사실이라는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들 병채가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사실도 언론을 통해 알게 됐고, 그 돈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된 대가라는 합의도 없었다"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운영과 관련해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르고 알 수도 없었다"고 강변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도 김 씨의 청탁을 받아 하나금융지주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요구하지 않았고 임·직원을 만난 적도 없다"며 "아들이 받은 퇴직금 역시 알선과 전혀 관련 없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남욱 변호사의 사건을 맡아서 수임료를 받은 것일 뿐"이라며 "2016년 초선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있을 뿐인 곽 전 의원의 선거사무실 찾아와 5000만 원의 정치자금 준다는 것 자체가 사회 통념에 반한다"고 전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짜 맞추기 하려다가 하나은행 관계자 누구에게도 로비한 사실이 나오지 않자 억지로 만든 사실에 불과"하다며 직접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조인의 시각에서 공소장이 잘 읽힌다"며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도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이 문제로 삼는 국민의힘 부동산투기특별조사위원회는 LH사태와 관련해 직원·공무원의 투기행위를 밝히기 위한 정당 활동"이라며 "대장동 개발 이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 검찰이 먼저 이 부분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김 씨가 준 돈은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한 아들에게 귀속됐고 기소하더라도 제3자 뇌물죄로 했어야 한다"면서 "김 씨와의 부정 청탁도 없기 때문에 단순 수뢰는 물론 제3자 뇌물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김 씨와 남 변호사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금융지주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작년 4월 말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2016년 3∼4월 제20대 총선 무렵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의혹도 있다.

김 씨와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대장동 개발에 특혜를 제공하는 혐의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공판은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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