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45개사 2억2629만 주가 오는 4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4개사 7339만 주, 코스닥시장 41개사 1억5290만 주다.
오는 4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3억4867만 주) 대비 35.1% 감소하고 지난해 동월(1억9232만 주) 대비 17.7% 증가한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에 따른 의무보유등록이 가장 많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두산중공업(4784만 주), 아이비김영(2868만 주), 지코(2360만 주)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프로이천(83.17%), 아이비김영(63.81%), 포커스에이치엔에스(42.5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