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경북 구미 여아 사망·친할머니 살해·층간소음 흉기난동…‘2021 충격사건 10’

입력 2021-12-08 17: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건 발생부터 진위, 사건 동기 모든 것이 상상을 뛰어넘는 흉악범죄에 치 떨리는 경험을 한 해였다.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돌봐온 친할머니를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부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과 자식까지 보복 살인한 사건까지… 이들의 잔혹함에 우리 사회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다.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올해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충격 사건을 선정해 정리했다.


[인포그래픽] 경북 구미 여아 사망·친할머니 살해·층간소음 흉기난동…‘2021 충격사건 10’

1.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2월)

경상북도 구미시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의 아동학대 및 방치 비극으로 알려졌으나, DNA 검사결과 피해자의 외할머니 A 씨가 친모로 밝혀져. A 씨는 현재까지 출산 사실 부인.

2.
서울 노원구 아파트 세 모녀 피살 사건 (3월)

피의자 김태현이 피해자 자매 언니에 교제를 요구하며 몇 달간 스토킹. 거부한 피해자에 앙심을 품고 퀵서비스 기사로 속여 주거지에 침입. 집에 있던 동생과 차례로 귀가한 언니, 어머니를 순서대로 살해.

3.
강화도 농수로 시신 유기 사건 (4월)

20대 남성 A 씨가 친누나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살해, 강화도의 농수로에 시신 유기. A 씨의 부모가 피해자 가출신고를 하자 휴대전화로 피해자인 척 메시지도 보내. 피해자 발인 날 직접 영정사진을 들기도.

4.
청주 계부 성폭행 여고생 투신 사건 (5월)

피의자 A 씨가 여중생인 의붓딸 B 양과 그의 친구 C 양을 성폭행. 고통을 호소하던 여중생 2명은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져. A 씨는 재판과정에서 성범죄 혐의 부정.

5.
대전 동거녀 20개월 여아 살해 사건 (6월)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 학대, 살해한 사건. 동거녀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 살해 전에는 강간·강간 추행도 일삼아.

6.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7월)

제주시 조천읍에서 백광석(48)이 헤어진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지인인 김시남(46)과 함께 살해한 사건. 피해자 어머니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겠다”며 수차례 협박해온 것으로 알려져.

7.
대구 10대 형제 친할머니 살해 사건(8월)

대구 서구 비산동에서 18세, 16세 형제가 잔소리를 듣기 싫다는 이유로 친할머니(77세)를 살해한 사건. 주동자인 형은 늦게 귀가한 할머니의 온몸을 61차례나 찔러 살해.

8.
서울 송파구 전자발찌 연쇄 살인 사건 (8월)

서울 송파구에서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56)이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피해자 2명을 살해한 사건. 강윤성은 범행 후 경찰에 자수.

9.
서울 서초동 생수병 독극물 살인 사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시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1명은 끝내 숨져. 생수에 독성물질을 탄 것으로 추정되는 피의자 또한 다음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피의자의 인사 불만 단독 범행으로 사건 종결.

10.
인천 층간소음 40대 흉기 난동 사건 (11월)

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위층 남성 A 씨가 아래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 B 씨는 목 부위를 찔려 중태, B 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 C 경위와 D 순경은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580,000
    • -0.12%
    • 이더리움
    • 4,655,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5.21%
    • 리플
    • 2,069
    • +31.87%
    • 솔라나
    • 361,200
    • +5.09%
    • 에이다
    • 1,279
    • +13.99%
    • 이오스
    • 991
    • +7.02%
    • 트론
    • 280
    • -1.06%
    • 스텔라루멘
    • 421
    • +25.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600
    • -8.24%
    • 체인링크
    • 21,360
    • +1.57%
    • 샌드박스
    • 498
    • +2.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