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있는 외국 사무소가 폐쇄해 일자리를 잃게 된 한국인 근로자의 복직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간섭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해고 근로자 A 씨 등 3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우리나라 국적자로 2005년 1월 주한 미국 대사관에 입사해 B 사무소에서 근무했다.
미국 정부는 2019년 11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B 사무소를 폐쇄하고 A 씨 등에 각각 2020년 2월과 3월부로 해고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A 씨 등은 “사무소 폐쇄에 따른 해고는 경영상의 해고를 의미한다”며 “이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뤄져야 하지만 미국 정부에는 해당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고 과정에서 통지를 받은 적이 없고 감원에 대해 항소했지만 감원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외국에 정보기관을 설치하고 현지 근로자를 고용할지는 미국 정부의 공권적 행위”라며 “한국 법원의 재판권 행사로 해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 씨 등에 대한 해고는 주권면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