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흥업소 출입’ 유노윤호 “조용히 대화 가능하다길래…내 불찰”

입력 2021-09-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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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비즈엔터)
(사진제공=비즈엔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된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가 재차 사과했다.

유노윤호는 2일 밤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일로 인해 저에게 실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분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지난 2월 밤 10시 이후까지 친구들과 모임을 해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방문한 장소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도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시 저는 친구의 고민 상담 부탁을 받았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유노윤호는 “저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며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더욱 꾸짖고 반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의 불찰로 인하여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앞서 유노윤호는 올해 2월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주점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머물다가 새벽 0시 35분께 단속돼 지난 5월 검찰에 넘겨졌다.

유노윤호에게는 별도의 형사 처분이 내려지진 않았다. 서울시장이 내린 고시상 영업 제한 시간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 9일 공식 입장을 내고 “유노윤호가 한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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