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22일 제2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심의했다.
바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대표는 금감원 제재심이 열렸던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제재심 의결을 통해 옵티머스자산운용 기관에 대해 인가·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은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재판결과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