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경방]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 신청 가능

입력 2021-06-28 16: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중된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4인 가구 기준 재산 4억 원 이하인 청년 구직자도 취업 경험과 상관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미르스타디움 광장에서 열린 '2021 상반기 용인시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미르스타디움 광장에서 열린 '2021 상반기 용인시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입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국민취업지원제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상담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많은 미취업 청년(18~34세)들이 국민취업지원제를 통해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내달부터 선발형 청년특례 신청자의 재산기준(4인 가구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낮춘다. 아울러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 요건도 하반기 중 폐기한다.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지속 창출할 수 있도록 올해 종료 예정인 청년고용의무제(매년 전체 고용의 3% 이상 청년 채용) 기간도 2023년까지 연장한다.

청년에 대한 도심 거주 지원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수요가 높은 대학가·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전세임대주택 5000호 정도를 추가 공급한다. 대출한도 1억 원과 연 1.2%(고정금리)인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일몰도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 월세 거주 무주택청년 대상 무이자대출(월 20만 원) 지원 등도 추진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961,000
    • +0.64%
    • 이더리움
    • 4,699,000
    • +6.99%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7.01%
    • 리플
    • 1,956
    • +25.06%
    • 솔라나
    • 361,700
    • +7.71%
    • 에이다
    • 1,225
    • +10.16%
    • 이오스
    • 967
    • +5.68%
    • 트론
    • 278
    • +0.36%
    • 스텔라루멘
    • 400
    • +19.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700
    • -14.14%
    • 체인링크
    • 21,290
    • +3.75%
    • 샌드박스
    • 495
    • +3.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