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납품사 대금 떼먹고 직원도 부당 사용…54억 과징금

입력 2021-04-14 13: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떼먹고, 납품업자의 직원을 부당 사용한 행위로 54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GS리테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3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운영 업체가 받은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2018년 5월 한우 납품업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 장려금' 명목으로 5%를 떼어 내고 나머지만 지급했다.

GS리테일은 자신과 거래한 모든 한우 납품업자를 상대로 이런 방식을 썼는데, 수취한 대금은 38억8500만 원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GS리테일은 자기 이익을 위해 한우납품업자들의 납품액이 감소하더라도 매월 대금의 5%를 수취했는데, 납품업자들은 유통 채널을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은 또 파견 조건을 미리 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일을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GS리테일은 '빼빼로'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팔리는 시즌상품 56억 원어치를 반품 조건을 미리 약정하지 않은 채로 직매입 계약을 맺은 128개 업체에 부당 반품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064,000
    • +0.81%
    • 이더리움
    • 4,710,000
    • +7.05%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5.32%
    • 리플
    • 1,958
    • +23.61%
    • 솔라나
    • 363,100
    • +6.29%
    • 에이다
    • 1,215
    • +10.45%
    • 이오스
    • 985
    • +8.36%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02
    • +16.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50
    • -10.76%
    • 체인링크
    • 21,300
    • +4%
    • 샌드박스
    • 497
    • +4.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