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 신설

입력 2021-04-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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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등 택지개발 시 현금보상 대신 땅으로 받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고자 대토리츠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 절차를 도입해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이런 대토리츠 주식에 대해 대토보상 계약 후 3년간 전매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대토리츠에 대해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를 신설했다. 특례등록한 대토리츠는 일반 리츠와 달리 예외적으로 영업인가 전에도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되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자금차입·사채발행 등을 비롯한 자산의 투자·운용행위를 제한한다.

대토리츠 주식에 대해서는 우회적인 현금화 방지를 위해 대토보상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대토리츠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 전매를 제한한다.

국토부는 대토리츠 활성화를 위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해 받은 주식에 대해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대신 세부담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대토보상권 현물출자를 통해 대토리츠가 본격 구성되기까지 약 5년이 소요됐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이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대토리츠 제도개선과 함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문제된 것처럼 토지보상 제도가 투기세력에게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LH 임직원의 경우 대토보상 대상자로부터 즉시 제외했다. 유관기관의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대토보상이 제외될 수 있도록 대토보상 범위를 엄격히 할 예정이다.

이 밖에 단기 토지투기를 방지하고자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원주민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조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대토리츠를 활성화하면서 토지 투기행위자에게 대토리츠 혜택이 부여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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